공무원이나 대기업의 직장인 엄마는 4명 중 1명 꼴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에 일하는 경우 8명 중 1명으로 육아휴직을 써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아동가구 통계등록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만 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상용직 부모 중 육아휴직 비율은 8.4%로 여성이 18.5%, 남성은 2.2%로 집계됐다. 상용직은 남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체 평균을 한 자릿수로 떨어뜨렸다.
직장 형태나 규모별로 보면 실제 육아휴직을 한 엄마의 비율은 공무원 등 비영리 기업이 24.8%, 대기업은 24.1%였다. 4년 전인 2015년의 공무원(25.5%), 대기업(24.9%) 육아휴직 비율보다 낮아졌다. 서경숙 통계청 과장은 “육아휴직 건수는 늘어났는데 안정적 직장인 대기업과 공무원은 남성 휴직이 증가해 여성 비율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에 다니는 여성의 육아휴직은 12.4%로 집계됐다.
아빠 육아휴직은 공무원과 대기업이 각각 4.3%, 2.4%에 머물렀다. 중기는 1.1%로 매우 드물었다. 부모 전체로 보면 공무원이 15.4%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은 8.9%, 중기는 4.7%였다.
아동 1명당 육아휴직을 한 부모의 누적 사용 횟수는 1회가 88.4%로 가장 많았고 2회 11.4%, 3회 0.2%순이었다. 휴직 기간은 ‘7~12개월’이 33.9%, ‘25개월 이상’은 29.6%였다. 6개월 미만도 15.6%로 적지 않았다.
한편 2019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 인구는 782만 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비중은 2015년 17.2%에서 15.1%로 감소 추세다. 487만 가구에 아동이 있어 전체 가구(약 2,088만)의 23.3%를 차지했다. 가구의 아동 수는 1명(50.8%)과 2명(41.7%)이 대다수였다. 아동 3명은 6.9%, 4명 이상은 0.6%에 그쳤다.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인이거나 귀화자인 ‘다문화 부모’ 아동(23만 7,000명)은 전체 아동의 3.0%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부모 중 한 명만 같이 사는 한부모 아동은 7.8%,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아동은 4.3%였다. 한부모 가구의 배우자 부재 사유는 이혼 67.8%, 사망 및 소재 불명이 32.2%였다.
통계청은 아동이 거주하는 가구의 특징과 성장 환경의 특성 등을 수록한 ‘아동 가구 통계 등록부’를 구축해 이달부터 통계 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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