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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심사에도 ESG평가 반영 추진

KDI·관세청, 보세판매장 평가기준 개선안 발표

지난달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연합뉴스




이르면 올해부터 면세점 특허 심사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평가가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관세청과 함께 주최한 보세판매장 특허 심사 평가 기준 개선 공청회에서 이러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는 특허 심사 평가 기준에 친환경 경영과 고용의 질 등 ESG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온실가스·폐기물 배출량 절감 등 친환경 경영 활동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 측면에서는 사업 계획에 제시된 고용 계획 이행 여부뿐 아니라 고용의 질적 개선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KDI는 제언했다. 이외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 간 특허 갱신 평가 기준을 분리하고 보세·화물 관리 시스템에 신기술을 도입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 등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KDI는 또 특허 심사에 과락제를 도입해 평가 분야별 만점의 40%를 과락 하한선으로 두자고 제안했다. 이번 개선안은 관세청의 의뢰로 KDI가 평가 기준 개선 연구 용역을 진행한 결과로 개선된 평가 기준은 이르면 올해 특허 갱신분부터 적용되며 구체적인 적용 시점과 과락제 도입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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