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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노동부 최저임금 이의제기 수용 불가 강력한 유감"

"내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지불능력 배제한 결정"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7일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소공연은 지난달 29일 노동부에 제출한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와 관련해 3일 노동부로부터 이의제기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전달 받았다.



이에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빚을 갚는 '채무 악순환'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형국에서 내년 5.1%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연이은 노동부의 재심의 거부는 소상공인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는 소상공인 발(發) 경제위기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관련 업종에 근무하는 취약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국회는 즉시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제 시급은 11,000원에 달한다. 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 등을 포함하면 최소 월 인건비 238만 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연장 근로 시에는 최소 250만 원이 넘는 인건비를 숙련도에 상관 없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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