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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6곳, '징벌적 손배' 등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 서명운동 들어가

사진은 언론노조 주최로 지난 5일 열린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쟁점과 해법에 관한 긴급토론회의 모습. /연합뉴스




언론단체 6곳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들을 상대로 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민주당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차단 청구 등을 신설한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및 본회의 회부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 여야 대선주자에게도 개정안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결의문에서 “전·현직 기자, 편집·보도국장, 해설·논설위원, 편집인, 발행인 등 언론인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국회입법조사처도 해외 주요국에서 입법 사례를 찾지 못했, 문체부 차관은 하한액을 두는 부분은 다른 입법례가 없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직 법제처장, 다수 헌법학자들도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위반임을 들어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6개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요구사항 5가지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및 본회의 회부 중단, 각종 규제의 근거가 된 입법 사례 제시, 헌법학자들과의 위헌성 여부 청취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선주자를 향해서도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오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받는다. 서명이 일정 수준 진행되면 청와대와 국회, 문체부 등에 서명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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