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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재용 '취업제한 해제' 고려한 바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 결과를 발표한 뒤 브리핑장을 나가고 있다./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일 오는 13일 가석방을 앞두고 있는 이재용 삼회장에 대한 취업제한 해제 검토 여부에 대해 “너무 이르다. 고려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복귀 중 취재진과 만나 “가석방과 취업제한은 전혀 다른 제도”라며 “가석방 이유로 ‘글로벌 경제환경’을 언급한 건 가석방 요소에 ‘국민의 사회 감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말씀한 것이지, 취업제한과는 별개”라고 말했다.

그는 “가석방은 법령상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고 이재용씨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재용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님을 거듭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가석방 결정이 이 부회장에 대한 특혜가 아닌 법무부의 가석방 정책과 맞물려 이뤄진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만큼 교정시설의 수용률이 110%에 이를 정도로 과밀한 나라가 거의 없다”며 “적어도 단계적으로 105%, 궁극적으론 100% 정원 대비로 맞추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부터 형기의 60%만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릴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춘 게 이 부회장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규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원래) 50% 이상의 복역률이면 일단 예비심사 대상자가 된다”며 “지난번 개정은 55%에서 50%로 내린 것이고, 다만 이재용씨의 복역률이 60%인 점을 주목하니 적어도 60% 이상의 수형자에 대해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기업총수에 대한 석방은 경제 정의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선 “그건 사면에 대한 것으로 기억한다. 저도 사면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이번 가석방에 반대한 것에 대해 “가석방은 법무부의 정책”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비판한 글을 올린 데 대해서도 “그 분 생각에 뭐라고 하겠나”라고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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