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갑질 논란’에 휘말린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했던 사실이 16일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충남대학교 총장 시절 노동관계법 위반 관련 진정이 9차례 접수됐다. 해당 사업장은 이 후보자가 총장으로 근무했던 충남대학교와 산하법인이다. 이 중 2022년 4월과 2023년 3월, 7월 총 3차례에 걸쳐 근로기준법 제76조 위반 사유로 정 후보자 앞으로 진정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에게 제기됐던 2건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이다. 또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시 그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앞선 두 사건은 ‘사건조사 전 취하’, 한 건은 ‘위반없음’으로 각각 행정종결 처리됐다.
이외에도 이 후보자는 지난해 2월 임금체불 관련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을 받았지만, ‘위반없음’으로 행정종결 처리됐다.
야당에서는 교육과 연구 윤리를 관할하는 교육부 수장의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중한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진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내용은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당사자의 해명과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후보자의 ‘제자 석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야당은 물론 친여 성향 교원 단체마저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전날 “공교육을 책임지기에 자격이 부족한 이 후보자의 지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정성국 의원은 “공교육을 책임지는 장관의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인사청문 방해이자 국회 검증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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