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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휴게시간에 분리수거 등 업무 했다면 경비원의 근로시간으로 봐야"





아파트 경비원들이 휴게 시간에 재활용품 분리 수거를 하거나 주차 관리 등 민원 업무를 해왔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울 A 아파트 전직 경비원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8년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들은 단체협약에서 보장하기로 한 휴게 시간에도 근무복을 입고 무전 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한 만큼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달 2시간의 산업안전보건교육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만큼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휴식을 취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산업안전보건교육도 20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은 A 씨 등이 휴게 시간에도 에어컨·변기 등이 없는 1평 남짓의 경비 초소에서 근무복을 입은 채 머물며 입주민들의 돌발성 민원에 대응했다며 휴게 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판단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2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대법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원고가 일부 승소한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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