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 유흥주점 '심야 불법영업' 적발…성폭행 수배 중이던 남성 포함

관악구서 불법 영업하던 주점…업주·손님·종업원 등 25명 단속

/이미지투데이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유흥시설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 영업을 하던 서울 관악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손님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 55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25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전날 오후 11시께 ‘노래바 앞에서 남자들이 망을 보며 영업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3시간 동안 사복 차림으로 인근을 지키며 손님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후 소방서 등과 함께 업소 출입문을 강제 개방해 영업 장면을 포착했다.



적발된 손님 중에는 성폭행 등 혐의로 수배 중이던 남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손님 등의 집합 금지 위반 사항을 관할구청에 통보하고, 검거된 수배자는 형사과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현재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영업이 전면 금지돼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코로나19 확산세를 잠재우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등 조치를 강화했으나 이날 수도권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1,201명에 달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