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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법 수정안 제안…"고위공직자·기업인 징벌적 손배청구 배제"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재갈물리기’ 논란을 사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했다. 다만 8월 중 강행 의지는 굽히지 않았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오영우 제1차관이 12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의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는 취소됐다. /성형주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계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온 우려 중 합리적이라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들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과 관련해서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입증 책임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입증 책임의 모호성으로 인해 언론에 그 입증 책임이 전가돼 언론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온라인 기사에 열람차단 청구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한 조항도 '낙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삭제하기로 했다.



앞서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사전협의를 거쳐 취소했다. 민주당은 8월 중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오는 15일까지 수정안을 가져오라고 압박했다.

문체위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다른 법들도 많이 밀려 있어 이달 안에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자체에 대해서는 “권력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했으니까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됐다고 본다”며 “우리는 분명하게 일반 국민에 대한 피해 구제에 더 방점을 찍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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