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진웅 독직폭행 유죄...검언유착 수사 후폭풍[서초동 야단법석]

부장검사·검사장 연루된 사상 초유의 검찰 간부 간 몸싸움

"증거인멸 시도 제지"주장했지만…재판부 "주관적 사정" 일축

검언유착 수사 이동재 전 기자 무죄·수사팀 유죄 예상되는 후폭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선 1년 동안 집행을 유예했다./연합뉴스




검언유착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징역형에 대해서는 1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입은 피해가 통상적인 상해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상해 여부는 무죄 판결했다.

검언유착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독직폭행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는 한편 앞서 채널 A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오며 후폭풍이 예상된다.

정진웅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제지” 주장했지만…재판부 “주관적 사정” 일축


아이폰


'피해자가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다는 사전지식 하에 피해자가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고 오해하게 된 피고인의 주관적인 사정만을 기초로, 정당방위라 인정하기 어렵다'

핵심 쟁점은 증거인멸 시도 여부 였다. 정 차장검사 측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당시 한 검사장의 증거인멸 시도를 제지하기 위한 것임을 재판에서 강조했다. 한 검사장 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 부장의 허락을 받아 변호인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려 했을 뿐인데 정 차장검사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려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 과정에서 아이폰을 다시 시작할 때 뜨는 화면이 법정에서 시연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의 행위를 “주관적 행위”라고 일축했다. 정 차장검사가 오인한 것은 한 검사장이 페이스 아이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는 사전보고를 받았던 것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증거인멸 시도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사건 현장에 있던 피고인 이외 사람들은 피해자의 행위에 특별히 이상하다거나 증거인멸 시도를 한다고 느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화면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재시작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됐을 수 있지만 증거인멸 시도 외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곧바로 유형력 행사로 나아갔다”고도 판단했다.



추·윤 갈등에서 파생된 독직폭행…이동재 무죄·수사팀 유죄




이 사건은 이른바 ‘추·윤 갈등'의 진행 과정에서 파생됐다. 지난해 7월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 △불기소를 의결했다.

불과 5일 뒤인 7월 29일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집행했다. 당시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으며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한 축으로 하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 검사장을 다른 축으로 한 양측 간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했다.

한 검사장은 압수수색 당일 고소장을 내고 및 서울고검에 감찰요청서를 접수했다. 정 차장검사는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고, 대검찰청은 정 차장검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요청을 신청했다. 당시 추미애 장관은 기소 과정이 적절했는지 살펴보라며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1심 판결이 나온 당일 대검은 “법무부는 대검 감찰부에 고검 감찰부에 대한 기소 과정 적정성에 관한 진상 조사를 지시해 현재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심 판결에 대해 “판결을 존중해 필요한 조치가 뭔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한 검사장과 유착 의혹을 받은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온데 이어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가 유죄 인정을 받아 검언유착 수사가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