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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럽 공정거래]강제인 듯 강제아닌 공정위 현장조사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





지난 4월 공정위는 애플코리아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1차로 실시된 현장조사에서 애플이 인터넷 네트워크를 차단해 현장조사 기간 동안 복구하지 않고, 네트워크 단절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괴태료 부과대상), 2차로 실시된 현장조사에서는 애플 임원이 조사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형벌부과 대상)했다는 이유에서다.

위에서 말한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공정거래법 제50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는 공정위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해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 서류 전산자료, 음성녹음자료, 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아울러 공정위 조사에 대해 자료의 은닉, 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규정된 공정위 조사는 임의적 행정조사(임의조사)이다. 즉 공정위 조사는 기업의 동의 또는 승낙 등 임의적인 협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피조사자인 기업이 공정위의 조사 또는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강제적으로 자료를 압수하거나 수색 또는 조사할 권한까지는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사처벌 조항으로 인해 공정위 조사는 사실상 검찰 수사와 같은 강제수사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흔히 공정위를 ‘경제검찰’이라고 부른다. 기업들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전담하며 기업들에 과징금 부과와 형사고발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는 공정위가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에 유사한 조사와 심결의 권한을 모두 가진 덕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말한 형사처벌 조항의 존재 자체로도 기업들은 공포이자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처럼 공정위 조사는 형식적으로는 강제수사는 아니지만, 조사받는 기업들이 받는 피해와 부담은 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공정위는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하되, 불필요한 기업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피조사업체의 권익보호, 조사절차 투명성 강화 등에 힘쓸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공정위의 위압적인 조사금지, 조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의 특정 등으로 인해 피조사업체의 권익이 보호됨에 따라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하는 과정이 보다 더 투명해지고 불필요한 다툼이나 분쟁이 감소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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