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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형 입시조작 드러난 진주교대, 정원 10% 모집정지 중징계

입학팀장이 중증 시각장애인 서류평가 점수 낮추도록 지시

교육부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가장 무거운 처분 받아

교육부 전경/연합뉴스




국립 교육대학인 진주교대가 장애인을 뽑는 대학 입시 전형에서 서류평가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교육부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진주교대에 정원 10% 모집정지의 강력한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19일 '2018년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입시 조작 의혹'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진주교대에 자체 감사를 요구했고 이후 지난 5월 20일부터 이틀간 직접 사안조사와 추가 서면문답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성적 조작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당시 진주교대 입학팀장은 자신의 부하인 입학사정관에게 위력을 행사해 특수교육대상자전형에 지원한 중증장애 학생의 서류평가 점수를 낮추라고 지시했고 실제 점수가 하향 조정됐다.

하지만 이 학생은 면접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권인 예비 1번에 포함돼 최종 합격했다. 다만 이 학생은 다른 대학에도 동시 합격해 그 대학에 최종 진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조사 과정에서 이 학생 외에도 2017~2019학년도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전형에서 서류평가 점수 조작 의심사례를 추가로 5건 발견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해 당시 입학팀장의 지시 여부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018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전형에서 서류평가 점수를 조작한 것이 입학팀장 개인의 일탈인지 조직 차원의 점수 조작인지 조사했지만 “대학 조직 차원의 장애인 차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당시 입학사정관이 대학 측에 성적 조작 내용을 제보했을 때 대학 측의 사후조치가 미흡했다는 사실은 확인했다. 당시 입학사정관의 상급자는 제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당시 교무처장인 이모 교수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당시 입학팀장은 이미 지난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학교에서 경징계를 받고 퇴직한 상태이며 현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진주교대에 대해서도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를 통보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진주교대는 2022학년도 1년 동안 총 30여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수 없게 됐다.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반 시 대학에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전국 4년제 교원양성대학을 대상으로 특수교육대상자전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9월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2019~2021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운영한 전국 48개 대학이 대상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한 만큼 이번 사안조사 결과 위법·부당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했다"며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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