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6,000명을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2년 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000 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적립금은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선정자 발표는 10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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