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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채권 압류 결정…강제동원 배상 길 열리나

法, 미쓰비시와 거래 국내 기업 8억 5,000만원 물품대급 압류

대리인단 "판결 이행 거부할 시, LS 엠트론에게 채권 추심 예정"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갈 국내 기업의 현금을 압류한 것으로 파악됐다.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평가가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 12일 미쓰비시가 국내 기업인 LS엠트론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8억 5,0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다. 압류된 채권액은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의 손해배상금 3억 4,000만원을 비롯해 지연손해금, 집행비용 등의 총합이다.



이번 압류는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당시 대법원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강제 동원됐다”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미쓰비시 측은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왔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 측이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대한 채권 추심에 나섰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1명과 사망한 피해자 3명의 유족은 미쓰비시가 국내 회사 엘에스(LS)그룹 계열사인 LS 엠트론과 거래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달 초 법원에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국내 기업의 현금을 압류함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법률 대리인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이 판결 이행을 거부할 경우 위 압류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에 근거하여, LS엠트론에게 직접 채권을 추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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