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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시기까지 예고하더니...與, 또 입법독주 페달

[언론중재법 강행]

대선앞 지지층 달래기 위해 무리수

임대차법 등 숙려기간도 없이 시행

졸속 처리한 법안으로 국민만 피해

/서울경제DB




야당 상임위원장 등장을 앞두고 지지층의 숙원 사업을 서둘러 해결하려는 거대 여당이 또다시 입법 독주의 페달을 밟았다.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내년 대선에서 ‘집토끼’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결과다. 올 4월 실시된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지난해 임대차 3법과 기업 규제 3법 등을 연이어 밀어붙였던 무리수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탄소중립법과 언론중재법 통과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건조정위를 패싱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법은 여야 이견이 큰 쟁점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여당 3명+야당 3명)를 90일까지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이를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야당의 유일한 방어 수단인 안건조정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9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치를 ‘35% 이상’으로 명시한 탄소중립기본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목표치 설정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이어가자 여당은 단독 처리 방침을 시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에 불참했다.



언론중재법 논의 과정서도 동일한 상황이 연출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오후 4시에 열린 안건조정위에서 여야 동수가 원칙인 조정위 구성을 문제 삼았다. 안건조정위 비교섭단체 야당 몫으로 친여 성향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3명과 김 의원은 이날 오후 8시께 야당 불참에도 불구하고 안건조정위를 열어 3분의 2 찬성으로 언론중재법을 처리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그 동안 언론법에 대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해온 가운데 본회의 통과 일정에 맞추기 위해 이처럼 무리수 입법에 속도를 낸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 지도부가 언론법에 대해 처리 일정을 예고한 뒤 야당을 들러리 삼아 입법 폭주에 가속 페달을 밟았다”면서 “이 과정에서 야당의 입장은 완벽하게 소외되면서 거대 여당에 무기력하게 당하고 말았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법 폭주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그동안 충분히 숙려하지 않은 법안을 무수히 통과시켰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12월 처리된 공수처법과 기업 규제 3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맞서 안건조정위 카드를 꺼냈지만 민주당은 이를 무력화시켰다. 공수처법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는 70여 분 만에 종료됐다.

입법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행태도 적지 않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의 전부 개정안 또는 제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면 ‘대체 토론→공청회→소위원회 심사→축조 심사(법 조항 하나씩 낭독하며 심사)→찬반 토론’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12월 본회의에서 10여 개의 쟁점 법안을 처리하며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하거나 요식행위로 처리했다. 본회의 처리를 불과 이틀 앞두고 공청회가 개최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졸속 처리의 대표 사례다. 당시 공청회는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문가 2명의 의견을 들은 뒤 30분 만에 끝났다. 이후 절차가 모두 생략된 것은 물론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야당 상임위원장이 임명되기 전에 지지층 숙원 사업을 처리하기 위해 여당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180석을 몰아줬는데도 한 게 무엇이 있느냐’는 지지층의 비판에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이라며 “임대차 3법 사례에서 보듯 국회법에서 규정한 절차와 야당을 무시한 입법 독주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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