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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

정부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 발표

자기결정권 존중...자율적 선택으로 과몰입 방지 유도

게임 중독 청소년 일상회복 및 여가활동 등 지원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왼쪽)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체규제개혁위원회에서 셧다운제 개선 및 게임 과몰입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게임 셧다운제(심야시간 이용제한)가 도입 10년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대신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 해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게임이용 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1년 시행돼 올해 10년째를 맞은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PC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다.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게임 이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자유권 침해, 실효성 부족 등의 비판을 꾸준히 받았다. 부모의 허락을 받아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게임 환경이 PC에서 모바일로 바뀌었지만 PC 게임만 규제해 시대착오적이란 의견도 많았다.

이에 셧다운제는 지난 6월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됐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문체부, 여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는 대신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 해 청소년들의 자율성 보장하고 적절히 게임 이용시간을 관리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하도록 한 제도다.



또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확대해 청소년의 게임이용 조절능력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양한 매체를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체 문해력(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한다.

정부는 보호자·교사들을 대상으로 게임 이해도 제고 및 게임이용 지도법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게임 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사후관리(모니터링) 기능도 강화한다.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시스템을 내년부터 도입해 청소년 유해요소를 신속하게 차단한다.

게임의 사행성·선정성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청소년 유해광고 차단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게임을 활용한 교육(Gamification)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게임에 대한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하고, 질병의 예방·관리·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기술 기반의 게임(디지털 치료제) 연구개발도 새롭게 추진한다.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들의 일상회복과 여가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게임 과몰입 청소년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학령전환기 청소년)를 통해 과의존 위험군을 발굴해 상담·치유 지원으로 연결한다.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Wee)센터나 게임과몰입힐링센터를 통해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집중치유를 위한 기숙형 치유캠프 및 인터넷 치유학교도 확대 운영한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통합문화이용권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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