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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운동권특혜법' 이어 '윤미향보호법' 논란 끝 철회

이용수 할머니 "내가 진실 얘기한 것도 법 어긴거냐"

'사기 혐의 재판' 윤미향 공동발의, "셀프 보호법" 논란

지난 3월 '운동권에 취업·의료지원' 유공자예우법 철회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여야 국회의원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에 동참하고 있다./성형주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라는 비판을 받은 민주화유공자예우법을 철회한 데 이어 "윤미향보호법"이라는 지탄을 받은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법을 철회했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재근 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이들의 명 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피해자들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은 물론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자 논란이 불거졌다. 야당과 일부 여성단체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셀프 면죄'를 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윤 의원은 현재 피해자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2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수단 삼아 정치 권력을 손에 넣고 남용해 '정의기억연대' 비판자를 처벌하려는 윤미향 의원은 전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며 "민주당은 윤 의원을 국회에 입성시킨 책임을 통감하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으로 위장한 '정의연 비판처벌법'을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윤 의원 본인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비위가 성역이라는 뜻인가"라며 "오죽하면 이용수 할머니도 본인이 처벌 대상이냐고 하시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할머니는 같은 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가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한 것도 법을 어긴 것이냐”면서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느냐”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운동권 셀프 특혜'라는 비판을 받고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철회하기도 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발의한 민주유공자예우법은 ‘민주화 운동 참여자 및 유가족에게 교육·취업·의료·대출·양로·양육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설 의원과 함께 법안을 발의한 73명의 범여권 의원 중 27명이 특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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