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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살균제 조정위원장에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추천

피해자 단체와 기업서 추천 요청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자 4,120명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에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연장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와 피해자 분담금 납부 기업 간 조정 절차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양측 요청에 따라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조정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조정위원회 구성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31일 김 전 재판관을 조정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이후 조정위원장을 중심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정위원회 구성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단체 13곳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분담금(1,250억 원)을 납부한 18개 기업 중 6개 기업이 피해 조정 의사를 정부에 공식 전달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6개 기업은 롯데쇼핑, 옥시RB, 이마트, 애경산업, 홈플러스, SK케미칼 등이다. 정부는 조정이 시작되면 더 많은 피해자와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전 재판관은 1982년 대전지방판사 임관을 시작으로 2009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년 특허법원, 2011년 사업연수원에서 법원장을 거쳐 2012~2018년 헌재에서 재판관을 역임했다. 환경부는 김 전 재판관에 대해 사회 다양한 목소리를 귀 기울여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헌법 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2017년 2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두 차례 법령개정을 거쳤다. 지난해는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 피해를 인정하고, 특별유족조위금을 상향하고 장해급여 신설과 요양생활수당 지급범위를 확대했다. 또 인과관계 추정요건을 완화하고, 급여와 계정 통합, 기업 피해 구제 분담금 추가 징수 등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이달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자는 4,120명으로 치료비, 간병비 등 구제급여 지급액은 1,080억 원 수준이다. 피해자와 기업 조정이 진행되더라도 정부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피해자 지원 정책은 지속 시행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피해자와 기업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져 피해자들의 고통이 신속하게 해소되길 기대하고 어려운 역할을 맡아준 김 전 재판관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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