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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명에 매달 용돈 주는 정부…의무지출 올 266조서 4년뒤 342조로 ‘껑충’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

<하>현금지원 덫에 빠진 예산

아동수당 대상 내년 생후 83개월서 95개월이하로 확대

출산장려금 신설…'희망적금' 등 청년 겨냥 선심성 예산도

현금성 복지 경직성 커…저성장 땐 재정부담 가중 우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금성 복지는 한번 맛보면 끊기 힘들다. ‘마약과도 같은 효과’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뿌린 후 올해 또다시 국민지원금을 주는 것도 같은 이유다. 그러다 보니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같이 기존 제도는 점점 확대되고, 영아수당과 국민취업지원제도처럼 계속 새로운 사업들이 만들어진다. 취약 계층에게 주는 복지 사업을 제외하고 굵직한 것만 따지더라도 수혜자는 1,000만 명을 훌쩍 넘을 정도다. ‘오늘’만 보는 예산이 넘쳐나면서 영유아·아동도, 청년도, 노인도 매달 꼬박꼬박 정부로부터 용돈을 받는 셈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266조 1,000억 원에서 연평균 6.5% 증가해 오는 2025년 342조 7,0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금성 복지 예산은 경직성이 높아 없애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의무지출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 아동수당은 5세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지급이었다. 지난 2018년 처음 도입할 때는 만 6세 미만 아동 중 소득 상위 10%를 제외했으나 2019년 100% 지급을 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만 7세 미만(생후 83개월 이하)으로 기준을 높였다. 정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을 전제로 내년에는 만 8세 미만(95개월 이하) 43만 명에게 추가로 주기로 하면서 올해 2조 2,195억 원 예산이 2조 4,039억 원으로 증가한다. 대상은 총 273만 명이다. 저출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수혜자를 늘리자 2018년 예산(9,500억 원)보다 2.5배 불어났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고 있는 출산장려금도 새로 만들었다. 정부는 내년 출생아 27만 5,000명을 전제로 출산을 했을 때 주는 첫만남이용권(200만 원)을 도입하는 데 4,000억 원을 편성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의 지자체가 저출산 대응에 쏟아부은 자체 사업 예산이 모두 30조 원이 넘는데 중앙정부도 중복 사업을 신설한 것이다. 임신바우처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지원 금액을 높였다. 또 3,731억 원을 투입해 0~1세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을 신설했다. 영아수당의 경우 2023년 35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0만 원으로 점차 금액을 늘릴 예정이다. ‘돈 먹는 하마’와 같이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대상을 넓히고 있다. 특히 기존 사업과 유사하면서도 규모를 더 늘린 대선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재정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현금성 지원은 국민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연령을 상향하고 규모를 더 키울 것”이라며 “법적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은 늘어나면 줄일 수 없어 재원 마련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현금성 예산도 증가 추세다.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 원을 나눠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원 인원을 40만 명에서 50만 명(청년 10만 명→17만 명)으로 확대하면서 예산도 1조 2,101억 원에서 1조 5,141억 원으로 25% 껑충 뛴다. 내일배움카드 역시 1조 150억 원에서 내년에 1조 2,369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순수 현금 급여를 지급하면 지원 내용과 성과 간 관계가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어 효과적인 정책 수단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히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MZ세대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도 쉽게 보인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 예산이 1조 7,000억 원에서 1조 9,000억 원으로 늘어나며 군 자기개발비 단가 인상(10만 원→12만 원)에 따라 올해 248억 원에서 459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 청년희망적금(476억 원), 전역시 최대 1,000만 원(장병 750만 원+정부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귀준비금(2,165억 원), 15만 2,000명의 저소득 청년에게 월 20만 원 월세 한시 특별지원(821억 원) 등도 새로 만들어진다.

내년 기준중위소득이 5.02% 올라감에 따라 생계급여(+6,559억 원), 의료급여(+4,428억 원) 등 7대 급여 기초생보 예산은 15조 원에서 16조 4,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216조 7,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604조 4,000억 원)의 36%를 차지한다. 문제는 현금 급여성 복지 지출은 하방경직성이 커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경우 재정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조금을 나눠주는 이전지출 성격이어서 재정 효율이 떨어진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뿐 아니라 공적기금까지 상태가 나빠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며 “확장해 놓은 재정으로 메꾸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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