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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내달부터 무료 통행…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익처분' 추진

사업자 관리·운영권 취소·보상 결정…"이달 청문 등 절차 진행"

일산대교 공익처분계획 합동 브리핑이 3일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최종환 파주시장,정하영 김포시장,이재명 경기도지사,이재준 고양시장./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민간 관리·운영권을 회수, 무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일산대교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익처분 결정이 나면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는 바로 중단되며 보상 절차를 밟게 된다. 구체적 보상 금액은 당사자 간 협의,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 등을 통해 결정된다.

도는 이달 중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처분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경기도와 3개 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2014년부터 사업 재구조화, 감독명령, 자금재조달 등의 행정적 노력을 취해왔다”면서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최선의 방안으로 마침표를 찍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마쳤으며 이후 청문절차를 거쳐 10월에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이 모든 과정에서 일산대교(주), 국민연금공단과의 대화와 협의는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통행료를 무료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맡아 운영하는 국민의 노후자금에 손실을 입히는 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경기도와 3개 시가 합리적인 재원분담을 통해 일산대교(주)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인수 받을 것이며, 유료통행료 수입은 챙기지 않고 무료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일산대교를 무료화해 김포시민을 비롯한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확보해 대한민국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면서 “반드시 무료화되는 10월 김포시민들과 함께 이 다리를 마음 편하게 건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주시장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시민여러분의 침해받은 권리회복을 위해 대승적 차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적극적인 협력으로 일산대교를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다”면서 “시민들의 교통기본권과 공정성 회복을 위한 여정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일산대교 무료화 과정을 논의할 수는 있으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가 무료화하면,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 모두 2,232억원(17년간)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증가(49%)에 따른 약 3,000억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산대교는 민간자본 1,480억원 등 1,784억원이 투입돼 2008년 5월 개통했으며 일산대교(주)가 2038년까지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한강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연결하는 길이 1.84㎞, 왕복 4∼6차로 도로로, 개통 당시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1천원이다.

이후 2009년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인수 후 통행료를 2차례 인상해 현재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1천200원이다.

1㎞당 652원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109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89원 등 주요 민자도로와 비교해 3∼5배 비싸다.

국민연금공단은 2009년 출자지분 100%를 인수한 이후 2회에 걸쳐 통행료를 인상했으며 선순위 차입금 8%, 후순위 차입금 20%를 적용해 출자자로서의 수입과 일산대교(주)의 선순위, 후순위 차입 당사자로 이자수입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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