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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도경찰청에 '청렴협의체' 발족…"청렴조직 문화 구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제공=경찰청




경찰이 조직 내 부패 고리를 끊기 위해 전국 경찰관서에 이른바 '청렴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이달 말까지 청렴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다음 달 발족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전국 257개 경찰서에는 반부패점검팀을 운영하라고 전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중장기 반부패 추진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국 경찰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경찰청 반부패협의회와 유사한 기구를 전국 경찰관서에 만들어 금품수수 등이 없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시·도경찰청별로 외부위원을 약 10명 위촉하고 공공·수사·자치부장 등은 내부위원으로 참여하라는 등의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경찰서 반부패점검팀의 중점 과제로는 △민원인 등과의 사적 접촉 통제 △정기인사 시 수사·단속 부서 근무자 적격심사 강화 △직원 간 사건 문의 금지 △내부 비리신고 등이다.

경찰청 반부패협의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책임이 커진 경찰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연말 구성됐다. 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측정하는 기관 청렴도를 내년 1등급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지난해 경찰청의 청렴도는 4등급에 그쳤다. 경찰청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7월 반부패 추진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 것으로 알라졌다.

하지만 경찰의 이 같은 자정 노력에도 직원들의 금품 비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26명이다. 부산경찰청 소속 간부는 7년 동안 약 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입건·직위해제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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