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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명에 135억 '기아차 취업 사기'…30대男 항소심도 징역 15년

재판부 "죄책 무겁고 피해회복 노력 안해 "

/이미지투데이




135억원대 기아자동차 취업 사기를 벌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2부(위광하 박정훈 성충용 고법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모(35)씨의 항소심에서 장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616명의 피해자에게 130억원 이상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편취한 돈을 사치품 구입과 도박에 탕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했으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목사 박모(53)씨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씨는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교회 교인 616명을 상대로 기아차 공장 생산직군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134억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자신이 협력업체에 다니다 돈을 주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는 목사 박모(53)씨를 통해 소개받은 교인 등을 상대로 사기를 벌였다. 박씨에게도 1억6,5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장씨는 박씨에게는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 공범 관계라면서 박씨에게도 도피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목사 박씨는 기아차 공장 취업을 도와주겠다며 구직자 222명에게 모두 21억원을 받아 일부를 장모씨에게 전달하고 개인적으로도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9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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