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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 전문위 "신속항원검사키트 철회해야"

'낮은 민감도' 효율성 의문에 오남용 문제 커

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 대상으로만 사용해야

23일 광주 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검사 접수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는 7일 일반 국민이 개별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사용하는 것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원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속항원검사키트의 오남용 문제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문위원회는 "(자가항원검사의 민감도는) 시점 유병률이 높아질수록 상승할 수 있고, 유증상자에게도 높아질 수 있으므로 특수한 상황에서는 유용할 수도 있다"면서도 "낮은 민감도로 인한 위음성이 얼마인지 전혀 파악할 수 없었으며, 양성률도 낮아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 특히 "자가 검체 채취의 경우 표준 검체인 비인두도말법(콧속 깊은 곳에서 검체를 얻는 방법)에 비해 민감도가 낮아지며,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유전자 증폭(PCR) 검사에 비해 낮은 민감도를 보이므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사용할 경우 코로나19 검출 정확도가 심각하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음성인데도 양성으로 판정하는 '위양성'에 대해서는 "심리적 불안을 유발하고 과도한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양성인데도 음성으로 판정하는 '위음성'의 경우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감염 전파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항원 방식 자가검사 사용을 철회하고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거동이 불편한 경우, 오지, 교도소 등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검체 채취나 검사 시행 및 결과 해석에 있어 의료진의 지도·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식품의약안전처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는 감염 확진용이 아닌 보조 수단으로만 사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에스디바이오센서[137310]와 휴마시스[205470], 래피젠으로 총 3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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