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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빗,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완료

출처=플라이빗.




플라이빗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자사 거래소 투자자의 개인정보 관리 보안 강화를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플라이빗이 가입한 보험은 메리츠화재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이다. 해당 보험은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 업무수행 중 개인정보 유출, 분실, 도난, 위조,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직전 사업 연도의 매출액 5,000만 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개인정보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0명 이상 등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의무 이행 대상자다.



플라이빗 관계자는 “개인정보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사전에 철저한 내부관리 계획을 통해 투자자 개인정보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정기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으로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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