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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토지매입 미신고 김경협에 "기소되면 징계 조치"

지역구 부천 토지매입 신고 안해…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

규정 따라 당직 정지·윤리심판원 회부…김 의원 소명도 받을 것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경협 의원과 관련해 검찰의 기소 여부를 지켜본 뒤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제 기소가 되면 당헌·당규에 따른 징계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당헌·당규에 검찰에서 기소하면 당직을 바로 정지시키고, 윤리심판원에 회부되도록 돼 있다"며 이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는 김 의원의 소명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사자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전달됐는데 본인은 절대 소유한 게 아니라는 것 아니냐"며 "경찰은 담보설정한 건 일종의 소유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소명을 듣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일이 지난번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한 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의원들에 대해 탈당 권유 조치를 내린 것과는 다른 사안이라고도 강조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권익위는 우리 당의 의뢰에 따라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지는 정무적 결정으로 정치적 징계를 했던 것"이라며 "이번은 별도로 의원 한 명에 대해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매번 사건이 나올 때마다 그럴 순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기소가 되는 순간에는 철저하게 조치할 것이고, 그때는 그에 따른 어떠한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면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김 의원이 지난해 지역구인 부천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며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농업인 자격을 갖추지 못해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나와서 매매가 되지 않았다"며 매매 계약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매매가 성사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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