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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고발사주 의혹 들여다본다…반부패수사대 배당

“오세훈 서울시장, 필요하다면 어떤 형식으로든 조사”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둘러싸고 고소·고발이 이뤄진 것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3일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기자들과 만나 “(고발사주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2건 들어왔다”며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 X’ 지모씨는 윤 전 총장,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감독관,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 3명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공개한 고발장에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범죄사실 등의 민감한 정보가 담긴 지씨의 과거 형사판결문이 함께 첨부됐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한 건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지난 3일 고발사주 의혹을 최초 보도한 뉴스버스 발행인 A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건이다. 최 청장은 “고소고발 접수된 지 얼마 안 돼 고발인하고도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제 시작 단계이며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오 시장을 불러 조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 청장은 “조사할 게 있으면 어떤 형식으로든 조사를 해야 한다”며 “수사 방법은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초께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후보자 시절 토론회에서 “제 기억에 파이시티는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안은 아닌 걸로 기억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오 시장을 경찰에 고발해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시청 도시계획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불법 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찰이 과거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근무한 공무원을 만나 오 시장의 발언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가 아니면서 공무원을 근무시간 중 불러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은 형사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 청장은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을 위해 판단해 하는 건 일반적인 수사의 원리”라며 “균형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하는 것은 수사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이며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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