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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텍사스 의사의 고백…"낙태 금지법 통과 후 낙태 수술했다"

/AP연합뉴스




미국 텍사스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최근 사실상 모든 낙태를 금지하기로 한 법안을 통과한 텍사스에서 낙태 수술을 집도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가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낙태 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의 귀추가 주목된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부인과 의사 앨런 브레이드의 기고를 소개했다.

텍사스 의대를 졸업한 뒤 지난 1972년 한 병원에서 산부인과 레지던트로서 근무를 시작한 브레이드는 당시 병원에서 3명의 10대가 불법 낙태로 사망한 것을 목격했다고 털어놨다. 당시 불법 낙태 수술을 받은 뒤 응급실에 실려온 한 여성은 결국 패혈증 감염으로 인한 장기 부전으로 목숨을 잃기도 했다. 브레이드는 당시 텍사스에서는 정신과 의사가 자살충동 증상이 있다고 진단할 경우에만 낙태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었다며, 사실상 낙태가 금지됐기 때문에 콜로라도나 캘리포니아, 뉴욕 등 다른 지역의 병원을 추천하는 것이 나았다고 떠올렸다.



그는 이듬해 대법원이 낙태를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면서 낙태 수술을 할 수 있었다며, 이후 45년동안 텍사스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1만명 이상의 신생아를 받았고 동시에 낙태 수술도 했다고 말했다. 의대 재학 당시 낙태를 여성의 헬스케어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배웠는데, 대법원의 판결 덕분에 이를 수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사실상 금지한 텍사스의 SB8 법안으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에 따라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물론 낙태를 한 여성을 병원에 데려다 준 운전기사 등 누구든지 타인이 고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브레이드는 "내게 있어 이것은 1972년 완전히 다시 온 것"이라며 "그리고 이것이 9월 5일 오전, 텍사스주의 규정을 어기고 임신 3개월의 여성에게 낙태를 제공한 이유"라고 밝혔다. 브레이드는 "저는 이 환자를 돌볼 의무가 있고, 환자는 이 같은 보살핌을 받을 기본적인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결과가 이을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했다"면서도 텍사스가 위헌적인 법률을 노골적으로 시험하는 것을 막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텍사스는 임신 6주 이후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의 SB8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낙태 시기뿐 아니라 임신부를 병원에 데려다 준 우버 기사 등은 물론 낙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가족과 친구 등 낙태를 방조한 이들도 고소 대상이 되며, 승소할 경우 고소인에게 1만달러를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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