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언론중재법 직접밝힌 文 "문제점 충분히 검토를"

귀국 기내 간담…"靑 주도 입법 아니다"

유엔총회와 하와이 순방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공군 1호기로 귀국 중 기내에서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외의 문제 제기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엔총회 참석 등 미국 방문을 마친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1호기 기내에서 동행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언론, 시민 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언론중재법은 청와대가 주도해 이뤄지는 입법이 아니다”라며 청와대 책임론과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가짜 뉴스, 허위 보도 등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 개개인의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당정 간 원론적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입법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을 두고 육성으로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언론중재법 처리에 추가 시간을 갖기로 한 지난달 31일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여야가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 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7일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이날 8인협의체 열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