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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속 사기·공갈 5만건 육박…절도·강도는 감소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지난해 사기·공갈죄 1심 재판이 큰 폭으로 늘어나 5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코로나19 여파로 검찰의 구속 자제 원칙 등으로 형사피고인 구속기소 비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8일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형사공판 사건의 1심 접수 건수는 26만154건으로 2019년 24만7,063건)보다 1만3,091건(5.3%) 늘었다.

이중 사기·공갈죄 재판은 4만9,826건으로 2019년 4만3,931건보다 5,895(13.4%) 늘어 가장 많았다. 도로교통법 위반도 4만2,135건으로 2019년 3만651건 보다 1만1,484건(37.5%) 늘었다. 반면 절도·강도 재판은 1만2,698건으로 2019년과 비교해 396건(3.0%) 감소했다.



특히 1심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구속기소 인원 비율은 1976년 사법연감이 발간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구속기소 인원 비율은 8.4%로 2019년 10.0%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검찰의 구속수사 자제 방침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사건 접수 대비 처리 비율은 98.4%로 2012년 97.8%를 기록한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았다. 공판중심주의 강화, 판사 부족 등이 원인이 됐다.

지난해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 건수는 1,938건으로 이 중 130건(6.7%)이 석방됐다. 구속영장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구속적부심 석방률은 2016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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