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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도 안됐는데 경기도 1억 주택 구입…20대 유튜버는 탈루 소득으로 수십억 고가아파트 취득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446명 세무조사 착수

소득 신고 누락 후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

소득 전혀 없는 연소자, 신도시 고가 상가 매입

최연소자는 2살,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등 검증”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모찬스를 이용한 고액재산 편법취득 연소자 등 446명 세무조사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연소자 A는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1인 방송사업자로 개인방송 및 화보발행 수입이 연간 수억 원에 달한다. A는 본인 소유 매니지먼트 법인으로부터 매년 수억 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사업소득을 탈루해 고가 아파트, 상가빌딩, 명품 등 총 수십 억원의 고액자산을 취득했다. 과세당국은 A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에 동시 착수했다.

#B는 전자상거래 법인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신고 누락한 후 해당 자금을 유출해 연소자 자녀 C 가족들의 고액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편법 증여했다. C는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신도시 소재 고가 상가빌딩과 아파트를 매입했다. 국세청은 C와 B의 사업장 및 모친, 형을 관련인으로 선정해 자금출처조사 및 법인통합조사 등 동시 조사를 시작했다.

#프랜차이즈 실제 사주인 D는 고액체납자다. 체납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후 사업소득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 해당 업체는 가맹비와 매출을 신고 누락하는 등 변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탈루했다. 과세당국은 D와 연소자 자녀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에 동시 착수했다.



국세청은 30일 위 사례와 같이 주택, 상가빌딩, 주식 취득 관련 변칙증여를 심층검증 해 부모찬스를 이용한 고액재산 편법취득 연소자 4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젊은 나이임에도 고가 상가빌딩 등 많은 재산을 축적했으나, 실상은 부모로부터 재산과 창업자금 등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제공받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다수 포착됐다. 최연소자는 2살이었다. 주택 취득 최연소자는 10세가 채 되지 않았는데도 경기도에 1억 상당 주택을 구입했다.

선정유형을 보면 부모의 조력으로 고가의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 사업체 운영 등 경제활동의 기반까지 변칙 지원받은 혐의자 155명,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허위 차입계약을 체결해 증여를 은닉하거나, 고액 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혐의자 72명,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해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197명, 고액 금전을 증여받고 소득 신고를 누락해 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혐의가 있는 프리랜서 등 22명이다.

일례로 도소매 법인을 운영하는 E는 물품 판매대가 일부를 연소자 자녀 F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했다. F는 입금된 매출대금을 인출해 고액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혐의를 받는다. 기업 임원 G는 재직 중인 회사가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한다는 내부정보를 입수하고 연소자 자녀 H에게 해당 사모펀드 출자금을 현금으로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부동산, 주식과 달리 펀드 출자금 등 금융상품에 대한 세원포착이 어려운 점을 이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탈루혐의가 높은 연소자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대표적인 부의 이전수단으로 이용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빌딩 등에 대해서도 취득 즉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등 검증 수준을 더욱 높이겠다”며 “재산 취득 과정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또는 해당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대해서는 자력 상환여부를 끝까지 확인하는 등 편법 증여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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