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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아과 야간운영 못하게 한 의사회 징계 정당"

야간운영 정책 반대해 병원 징계한 의사회에

공정위, 5억원 과징금…대법 "공정위 처분 정당"





정부의 야간운영 정책에 훼방을 놓은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과징금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아픈 아이들이 야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평일 오후 11~12시, 주말에도 최소 오후 6시까지 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달빛어린이집병원’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는 2014년 9월 공모를 통해 달빛어린이집병원을 지정했지만 의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의사회는 달빛어린이집병원에 참여한 병원을 고발하거나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는 자체 징계 규정을 만들고 의사회 홈페이지 이용도 제한했다.



공정위는 2017년 5월 의사회가 병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과징금 5억원과 유사 행위 반복을 금지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의사회는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의사회의 행위가 회원 병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의사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병원의 경쟁을 제한해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사회 행위가 정부 정책 반대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야간·휴일 진료 서비스의 경쟁 확대를 막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며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사회의 행위는 병원 사업 여부에 대한 의사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쳐 구성원의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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