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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004년 음주운전 때 0.158%..만취 수준

2004년 5월 음주운전 벌금 150만원

전주혜, 수원지법 약식명령 결정문 공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5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OBS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선고받았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8%로 만취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4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약식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이 지사는 같은 해 5월 1일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상태로 자택에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앞 도로까지 운전했다. 이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입건된 이 지사는 같은 해 7월28일 벌금 150만원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음주운전 재범 의혹에 휩싸였다. 전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이 지사가 지금껏 받은 약식 명령 결정문을 모두 받아 확인한 결과, 음주운전은 한 번 뿐이었다. 이에 이 지사는 100만원 이하 벌금까지 포함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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