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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리 "사용자 친인척의 ‘직내괴’도 벌금 1,000만원"

국무회의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알리면서 사용자의 배우자·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배우자와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가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다. 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치 의무 사항 위반의 경우 구체적인 위반 행위 및 횟수별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김 총리는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조치 의무를 부과한 지 2년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갑질’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안타까운 죽음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악습”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를 향해 “직장 내 괴롭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지도와 조사와 감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용자와 노동자들에게 “일터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건전한 직장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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