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사권이 고용부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의 수사권 권한 질의에 “당연히 근로감독관이 가져야 한다”고 답했다.
그동안 중대재해법 수사는 산업안전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실무를 경험한 근로감독관이 전담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최근 경찰이 수사권을 공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경찰이 고용부의 전속수사권을 사실상 폐지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수사권 문제는 정부와 국회의 투 트랙으로 결론날 수 있다. 올해 초 '특별사법경찰관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사권은 근로감독관에게 부여된다.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안 장관은 “수사권 관련해 정부 내부에서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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