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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합의 앞두고…정부 “제조업 예외적용해야”

8일 밤 IF 총회 예정

최저한세율 15% 지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분야 주요 현안을 점검차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글로벌 최저한세율이 도입되더라도 세원 잠식 위험이 낮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을 충분히 낮춰줘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강조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태식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의장단 회의에 참석해 디지털세 합의안에 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제시했다. 의장단은 국제조세체계에 있어 획기적 성과라 할 수 있는 디지털세 논의의 진전을 환영하고 조속한 시일 내 합의 도출에 노력하기로 했다. 잔여쟁점에 대해서는 한국시간으로 8일 저녁 예정된 포괄적 이행체계(IF) 총회에서 합의를 이룬 후 각국 법제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후속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각국이 개별적으로 도입한 디지털서비스세(DST)를 철폐하고, 유사한 다른 과세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글로벌 최저한세율 15%를 지지하면서 제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실질 기반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디지털세 합의안에는 기업의 급여 비용 등 실질적인 사업 활동 지표의 일정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는데, 제조업의 경우 세원 잠식 우려가 적은 만큼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해야 줘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IF는 139개국 중 130개국의 찬성을 얻은 디지털세 잠정 합의안(필라1·2)을 발표했다. 필라1은 연간 연결 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 10%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본국뿐 아니라 시장 소재지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필라1에 따른 과세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필라2는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1조1,0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한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을 골자로 한다. 최저한세율이 15%이고 저세율 국가의 실효세율 부담이 10%라면 미달 세액인 5%만큼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는 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유럽연합(EU)이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CBAM)와 관련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나 관련 보조금 등 국가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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