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공수처, 이재명·추미애 고발 사건 검찰 이첩

"공수처 수사대상 아냐" 판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고발 사건을 잇따라 검찰로 넘겼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를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해당 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중 진행된 내용이어서 공수처법 제2조제3호가 규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공수처 측의 판단이다.

공수처법 제2조제3호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범죄만 '고위공직자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성남시장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수처는 같은 날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추 전 장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검찰에 이첩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달 16일 추 전 장관이 지난달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법무부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법무부 감찰자료 등을 불법 누설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추 전 장관은 게시글에서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등이 모의 기획한 흔적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료에는 '고발 사주'가 이뤄지기 전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이 서로 전화를 주고받은 횟수, 한 검사장이 다른 검찰 간부와 연락한 횟수 등이 담겼다. 추 전 장관은 이후 해당 자료 사진을 삭제했다.

공수처는 이 지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이첩한 것과 같은 취지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