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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계없는 인터넷 검색만 하루 45회"… 재택근무 위반

건강증진개발원, 7월 팀장 A씨 감사 결과

늘어나는 재택근무…위반범위 명확화 필요

고용부 "아이 달래기·집 전화받기 위반 아냐"

작년 고용부가 제작한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 중 복무관리 부분./사진제공=고용부




최근 한 공공기관이 근무시간에 업무와 관계없는 인터넷 검색을 40회 넘게 한 직원에 대해 제재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근근무 보다 관리감독이 어려운 재택근무 위반을 어디까지 정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9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달 초 재택근무 규정위반으로 신고된 팀장 A씨에 대해 감사 후 복무규정 위반을 결로냈다. 제재가 확정되면, 개발원이 작년 3월부터 재택근무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2014년 출범한 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건강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정책 분석을 주로 한다.

감사 결과 A씨는 지난 7월20일 재택근무를 하면서 업무와 연관 없는 뉴스 등 인터넷 검색 기록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45회였다. 이 사실은 A씨가 재택근무자용 노트북을 사용했기 때문에 확인될 수 있었다. 개발원의 재택근무는 업무노트북을 다음 재택근무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발원은 A씨의 근무시간을 벗어난 인터넷 검색을 규정위반이라고 봤다. 개발원의 재택근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다. 반면, A씨는 점심식사 범위 내에서 뉴스를 열람했다고 개발원에 해명했다.



비업무 인터넷 검색에 대해 공공기관이 제동을 건 사례가 나오면서 앞으로 기관과 기업마다 재택근무 규정과 감독을 더 명확히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작년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 정착을 위해 매뉴얼을 제작했다. 복무관리 원칙은 근로계약, 취업규칙에서 별도 규정이 없다면, 출근근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사적용무도 당연히 할 수 없다.

단, 매뉴얼은 복무규정에 대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상 활동은 양해하고 징계 또는 기타 불이익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했다. 양해하고 불이익을 주지 않는 일상 활동에 대해 우는 아이 달래기, 집 전화 받기, 혹서기 샤워를 예시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규정은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상활동은 사안에 따라 다르다"며 "(개발원 감사처럼) 업무와 관련 없는 뉴스의 검색을 어디까지 일상활동으로 볼지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발원은 재택근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A씨에 대해 '주의' 조치를 검토 중이다. 개발원 관계자는 "A씨가 부적절한 내용의 인터넷 뉴스 검색을 한 점도 감사 과정에서 참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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