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매출 감소를 일부분 보전해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청 첫날인 27일 10시간 동안 1만 9,000여 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접속자가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사태를 우려해 ‘홀짝제’를 적용했지만 신청 사이트는 한동안 먹통을 빚어 신청 지연을 초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손실보상금 보상금을 확인한 뒤 지급을 신청한 건수가 총 1만 8,72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이날 오후 2시까지 2,303건 72억 4,000만 원이 지급됐으며 오후 7시부터 191억 8,000만 원(5,346건) 규모가 추가 이체된다.
이날 보상 조회가 들어온 건 총 4만 7,122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면 2만 7,093건은 보상금액을 확인한 뒤 지급신청을 하지 않았고, 1,301건은 정부가 산정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 ‘확인보상’을 요구했다.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은 이날부터 시작됐다. 지난 7월 7일~9월 30일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따라 손실을 본 소상공인 사업체와 소기업 80만 곳이 대상이다. 오는 29일까지는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시행 첫날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홈페이지는 한동안 접속 불량 사태를 나타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큰 불만을 토로했다. 보상금액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청 기다리다가 포기했다”, “매출 보상금이 이게 뭐냐” 등과 같은 글들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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