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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외감법 위반한 현대회계법인 회계사에 감사제한 제재

"감사 대상 재무제표 계산·회계 분개 대행 금지 위반"

주권상장·지정 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등 제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3일 열린 제20차 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현대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회계사는 주권상장(코스닥·코넥스시장 제외)·지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과 당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의 조치를 받게 됐다.



증선위는 "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내역 등을 회사에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외부감사법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사의 감사인과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 분개(회계 기록시 계정과목과 금액 등을 나누어 적는 일)를 대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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