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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차원의 '방역 패스' 확대에 정부 개입할 수 없어”

“채용 취소는 고용법에 따라 밝혀야 할 것”

2일 오후 서울 마포구민체육센터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안내문이 붙어있다./연합뉴스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간 차원에서 ‘방역 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이 확대되는 것은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4일 백브리핑에서 “민간차원에서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하는 것을 정부가 강제로 금지하거나, 개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를 일체 구분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하라는 것은 접종으로 인한 감염 예방 및 중증·사망 방지 효과의 의학적 가치를 무시하는 조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함께 방역 패스를 도입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입원,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 취약시설에는 출입 시 방역 패스를 제시해야 한다.



손 반장은 “민간에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상(활동)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 있다”며 “대학에서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참가 신청을 받는 사례 등은 차별이 아니라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하게 일상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방역패스를 확대한 것은 접종자 인센티브의 일종이라고 보고 있다. 손 반장은 “단계적 일상 회복 전에도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활용해왔는데, (언급되는 민간 조치도) 이 인센티브 속성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활동의 특성과 위험도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채용 배제 등의 차별적 불이익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위법성 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이는 방역 당국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미접종에 따른 불이익이 차별인지는 차별금지법, 고용관계법 상의 차별금지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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