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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법 이행안 두고 “수수료 부과 꼼수” vs “앱마켓 수익 막는 법 아냐”

조승래 "고율 수수료 수취하는 본질은 여전해"

vs "수수료 없이 앱마켓 쓰라는 법은 아니다"





구글이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과 관련해 내놓은 이행안을 두고 업계 안팎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결국 수수료를 받는 구조를 취하기 때문에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애초부터 개발자에게 결제 시스템의 선택권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수수료 논란은 결이 다르다는 반박도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8일 낸 성명에서 구글 이행안에 대해 “개발자에게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고 있지만 고율의 수수료를 수취하겠다는 본질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앱 내에서 구글 결제 시스템과 개발자의 제3자 결제 시스템을 모두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소비자가 두 결제 시스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개발사가 결제 시스템을 별도로 만드는 데 부담이 드는 것을 감안해 수수료율을 4%포인트(p) 낮춘다고 했다. 예컨대 웹툰, 웹소설의 경우 구글의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에 따라 최저 10%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를 개발사가 만든 결제 시스템으로 거래를 하면 6%가 적용된다. 게임도 자체 결제 시스템을 통해 기존 30%의 수수료에서 26%까지 낮출 수 있다.





조 의원은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선택권을 주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결국 수수료 30%나 26%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것”이라며 “또 그동안 자유로운 결제방식이 보장됐던 웹툰, 웹소설, 음원 등 비게임 콘텐츠에 대해 ‘인앱’으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앱마켓을 통해 모바일 생태계를 사실상 장악하고, 일괄 통행세를 부과하는 모습은 전혀 구글답지 않다”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고 개정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앱마켓 사업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아예 차단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앱결제법은 개발자에게 선택권을 주고자 하는 것이지, 수수료 없이 앱마켓을 쓰도록 하는 법은 아니지 않느냐”며 “또 개발자들이 자체 결제 시스템을 만들 경우 4%p를 낮췄는데 업계 평균 결제 수수료를 감안했을 때 적정 수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휴대폰 등을 통한 결제 수수료가 1~6% 사이이기 때문에 이를 평균으로 하면 4% 가량 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개발자가 결제시스템을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수수료가 포함될 수는 있지만, 개발자는 수수료만을 기준으로 특정 결제시스템을 선택하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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