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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 차에 슬쩍 몸 대고 "으아아악! 음주 아냐?" 돈 요구에 '공분'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캡처




같은 술집에서 나온 남성이 멈춰 있는 차량에 몸을 대더니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음주운전 아니냐고 주장하며 돈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공개돼 네티즌의 공분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블박차 운전자가 술 마신 줄 알고 차에 몸을 대고 '으아아악! 너 음주운전 아냐?'"라는 제목으로 한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사건은 지난 8일 오전 2시쯤 경기도 김포시에서 일어났는데 영상을 제보한 A씨는 당시 친구들이 있는 술집에 차를 타고 잠시 들렀다.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운전대를 잡았다.

A씨는 "집에 가려고 차를 타고 출발하는 도중 술집 안에 있던 남자 3명이 차 뒤쪽으로 걸어왔다"면서 "낌새를 알아차려 더 후진하지 않고 브레이크를 밟아 멈췄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차에 몸을 박더라"며 "처음부터 노리고 계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A씨가 돌아가기 위해 후진을 하던 중 뒤에서 걸어오는 남성 B씨를 확인하고 멈춘 장면이 담겨있다.



그런데 별안간 A씨의 차에 몸을 갖다 댄 B씨는 "으아아악!"하고 비명을 지른다. 이에 A씨가 "뭐 하세요?"라고 묻자 B씨는 또 다시 비명을 지르면서 "음주운전 아니냐"고 따진다.

차에서 내린 A씨 일행과 B씨 일행은 시비가 붙였고, 양쪽이 만취하지는 않았으며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말싸움을 했다는 A씨는 "(B씨가) '그럼 뭐 합의하던가'라는 식의 돈을 요구하는 말을 했지만 블랙박스 영상에는 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B씨 신고로 경찰이 와서 음주 측정을 했으나 수치가 0으로 나와 상황이 종료됐다"며 "상대측은 끝까지 욕설하고서야 돌아섰다.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한 변호사는 보험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보험 사기는 아니지만 공갈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 변호사는 "저 사람들 처음이 아닐 것 같다"며 "자해공갈단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하지 않겠냐"고도 했다.

이와 함께 한 변호사는 "공갈 미수 혹은 무고죄 둘 중 하나는 해당돼야 할 것 같다"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연을 본 네티즌들은 "보험금이 쌈짓돈도 아니고 일벌백계해야", "남을 해야하려는 자는 더 크게 벌을 받아야 한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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