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오는 2023년 하반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다.
울산시는 16일 울산시청에서 울산광역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지역버스노동조합이 참여한 가운데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울산시와 시내버스 관련 단체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적극 협력해나갈 방침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울산시를 제외한 6대 광역도시인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이 도입했다. 이 밖에 경기도와 제주도, 청주시와 창원시도 시행 중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영제와 공영제의 장점을 혼합한 중간 형태의 버스 운영체계다. 버스업체는 노선운행을 전담하고 시는 서비스 관리, 재정 지원, 운영 정책을 담당한다.
울산시는 내년도 예산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등을 비롯한 2개 용역에 5억 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1년 6개월 동안 울산시에 적합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재원 확보 방안,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후 버스업체 및 승무원노조와 협의를 거쳐 최종 도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울산시 시내버스는 지선, 마을버스 등을 포함해 총 21개 업체가 178개 노선 899대를 운행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회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버스업체의 경영 여건 악화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 됐다”며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준공영제 도입 촉구 등 노동계의 지속적 시행 요구 역시 단초가 됐다”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6개 울산 지역 시내버스 업체 및 노동조합이 승무원 임금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동결하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버스 이용객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31% 감소해 버스업체의 경영 여건이 최악의 상태로 치닫게 되자 노사가 상생하기 위해 2년 연속 임금 동결에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코로나19로 울산시와 버스업체는 시내버스 서비스 제공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특히 신도여객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민 여러분께 많은 염려를 끼쳐드렸다”면서“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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