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권위, 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가혹행위 확인…재발 방지 촉구

/사진 제공=사단법인 두루




손발을 뒤로 묶는 ‘새우꺾기’ 가혹행위로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진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과 소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경고 조치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존엄에 부합하지 않는 비인도적인 보호장비 사용”이라고 비판하며 법무부 장관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모로코 국적 남성 A(30)씨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보호돼 있던 중 직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하고 특별계호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독방에 구금돼 인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보호소가 자신의 징벌하기 위해 특별계호를 실시했고 항의하자 수갑과 포승줄 등으로 새우꺾기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보호소 측이 사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호소 측은 보호장비 사용은 시설물 파손과 폭행 등 A씨의 문제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했으며 특별계호 과정에서 인권 침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보호장비의 부당한 사용, 특별계호 시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보호소 측은 난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해 지난 3∼6월 12차례에 걸쳐 34일간 특별계호를 실시했다. 뒷수갑과 헬멧, 포승줄 등 보호장비는 지난 5월부터 사용됐는데 새우꺾기 가혹행위는 지난 6월 8~10일 15분·3시간·2시간 25분 3차례 걸쳐 실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화성외국인보호소의 경우 불과 1년 전 유사한 사례에 대해 인권위가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별계호에 대해 충분한 예고와 설명, 의견진술 기회 등을 주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는 보호장비 사용 시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특별계호 시행 시 적법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보호소 소장에게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행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달 초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A씨의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는 인권위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이를 존중해 처리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