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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부정채용'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항소심서 무죄

재판부 "업무방해죄 피해자인 기업 및 임직원이 선처 탄원" 고려

"채용비리에 업무방해죄 적용은 보호 법익 달라" 입법 미비 지적도

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신한은행 인사부장 등 함께 기소된 5명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적 정량평가 등 서류, 면접 합격자의 경우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고 헌법에서 사기업은 채용의 자유를 폭넓게 보호하고 있어 공정과 부정의 경계가 모호하다”며 “부정한 방법에 의한 통과는 채용과 관련된 중간 의사결정권자, 실무권자가 청탁으로 특정 지원자를 합격자로 만드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정의했다.



이어 “조 회장이 채용 특혜에 관여했다고 검찰이 특정한 3명 중 최종 합격한 2명에 대해 정당한 사정 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서류전형에서 합격한 뒤 1차 면접에서 떨어진 다른 1명에 대해서도 “조 회장이 인사담당자에게 서류지원사실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합격지시’를 했다고 간주할 수 없다”며 “조 회장의 의사표시를 합격지시로 받아들였다면 굳이 서류만 통과시키고 면접 1차를 탈락 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정 채용은 현행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피해자가 입사 지원자가 아닌 해당 기업 그 자체”라며 “신한은행과 신한은행 면접위원으로 스스로 업무방해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선처 탄원을 한 점, 다른 금융기관 채용비리 사건과 달리 합격권 범위 밖에 있던 지원자가 합격권으로 변경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법은 보호 법익이 다르고 일반 법 감정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며 입법 미비를 지적했다.

조 회장 등은 2013년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에서 청탁이 들어온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등의 자녀 명단을 별도로 관리해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조 회장이 은행장 재임 당시 특정 지원자의 지원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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