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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정영학, 유동규 재판부로 배당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22일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기소된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2부는 앞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심리를 맡은 재판부다. 재판부는 심리의 효율성을 위해 김씨 등 3명의 사건을 유 전 본부장 사건에 병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은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수사 초기 검찰에 녹취록을 제공한 정 회계사도 이들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24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첫 공판은 병합 심리 등을 이유로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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