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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대장동 ‘몸통’ 덮으려고 그렇게 미적댔나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시행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이로써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 54일 만에 이미 기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포함해 ‘대장동 키맨 4인방’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씨 등과 유 전 본부장이 결탁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심사 배점을 조정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공사는 확정 이익만 받고 초과 이익을 환수하지 못하게 해 민간 업자들이 거액을 챙기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날 공소장에는 당시 민간에 엄청난 초과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윗선’의 관여 정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대장동 설계는 내가 했다”고 말한 적이 있고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 관련 공문에 여러 차례 서명했다. 검찰이 서둘러 ‘꼬리 자르기’만 하고 ‘몸통 덮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뇌물 수수 등의 사익 추구 없이 순수한 정책적 판단이라면 ‘배임’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면서 이 후보를 두둔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장동 사업의 분양대행 업자가 43억 원을 남 변호사 등에게 전달하고 이 가운데 일부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재선 운동 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이 일부에서 제기된 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수사를 총괄하던 부장검사를 교체하는 등 수사 능력도, 수사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다. 이대로 수사가 마무리돼 대장동 의혹의 몸통이 덮인다면 유사 비리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대선이 3개월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은 만큼 여야는 특검 도입에 신속하게 합의해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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