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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 차등화’ 없애나…여야, 주말 최종 담판

기재위 여야 간사 주말 소소위서 막판 협상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선 9억→12억 원

여야 이견 있던 장특공제 차등화 빠질 전망

소소위서 가상자산 과세 논의도 이뤄질 듯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영진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권욱 기자




여야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차등화 않는 방안에 조만간 최종 합의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번 주말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한 막판 의견 조율을 거친 후 다음주 초 조세소위원회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위 여야 간사는 28일 ‘소소위’에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장특공제를 차등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양도세 개편안을 둘러싼 최종 협상에 들어간다. 소소위는 상임위 여야 간사와 정부 측이 참여하는 담판의 장이다. 비공개로 진행되며 속기록도 남지 않는다.

여야 간사가 주말 동안 합의하는 내용은 오는 29일 소위에서 정식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의 한 관계자는 “기재위 여야 간사가 28일 만나 양도세 개편안을 포함한 비합의 법안에 합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기재위 관계자도 개편안과 관련해 “이번 주말 소소위에서 마지막 협의 후 다음주 월요일 소위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여야는 비과세 기준 상향에는 합의했지만 장특공제 차등화와 관련해서는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여당은 장특공제 차등화를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이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특공제 비율(최대 80%, 보유 40%+거주 40%)를 보유 기간과 양도차익 따라 차등 적용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야당은 1주택자 매물 증가에 큰 효과를 가져다줄지 의문이라는 이유 등으로 장특공제 차등화에 반대해왔다.

장특공제를 개정하는 법안은 야당에서도 발의 됐다. 야당안은 차등화가 아닌 공제율 인상에 방점을 찍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보유 기간별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0년 이상 거주 시 거주 기간별 공제율도 40%에서 50%로 올리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10년 이상 보유·거주 시 공제율 100%를 적용해주자는 것이다.

한편 여야는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자는 데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현행 250만 원인 가상자산 소득공제 한도를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소소위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관련 내용도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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