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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아닌 악마' 10대 자매 150차례 상습추행…2심도 징역 7년

최대 150회까지 유사강간 당했다 진술

법원 "목사 권위·피해자 어려운 사정 악용"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교회와 지역아동센터에 다닌 아동들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5년간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도 유지했다.



강원도 한 교회 목사이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08년 여름 B(당시 17세)양을 사무실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비슷한 시기 B양의 동생 C(당시 14세)양을 상대로도 가슴을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같은 추행은 2009년까지 1년 여간 이어졌으며 이들 자매는 수사기관에서 50~100여회, 많게는 150회까지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피해자들의 고소로 법정에 선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의 구조,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범행 당시 느낀 감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신체에 누가 봐도 눈에 띌만한 신체적 특징이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이를 확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목사로서의 권위와 피해자들이 반항하거나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반복해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보상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건의 본질과 무관하게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했다"며 "형을 달리할 사정의 변경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는 "재판이 길게 진행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보석 허가 후 A씨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시 구속돼서 다행"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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