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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위기감시체계 구축해 위험사건은 경찰서장이 현장대응"

"하인리히 법칙 적용되는 범죄에 대해

위험 사전 감지하는 체계 구축할 것"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신변보호 대상자가 전 연인의 스토킹에 시달리다 결국 숨진 '김병찬 사건'을 계기로 서울경찰청이 현장 대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위기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위험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의 담당 과장과 서장까지 현장 대응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서울경찰청은 스토킹을 포함해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위험 신호를 사전에 감지하는 조기 경보 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6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최 청장은 "위기감시체계가 시행되면 사안의 경중과 위험 정도에 따라서 현장에 있는 출동 경찰관뿐 아니라 담당 과장과 관할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경찰은 스토킹 범죄를 포함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에 대해 위험 신호를 신속 감지하는 조기 경보 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다. 최 청장은 "하인리히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극한 범죄의 경우 극한 상황에 몰리기 전에 경찰이 감지해내서 사전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인리히 법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 그와 관련된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수없이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아울러 경찰은 다음주 중 민감사건 대응방안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112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경중에 따라 신고를 코드 제로와 코드 1,2,3으로 분류해서 대응한다. 앞으로는 중요성이 떨어지는 코드3 신고라도 민감사건으로 판단되면 추가 대응하는 방식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최 청장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연이은 도심 집회와 관련해 "불법 집회 3건을 신속하게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34명을 불러 조사했다.

또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행되면서 유흥시설 단속을 통해 18건 130명을 적발했다. 지난달 음주운전 단속도 1,312건으로 증가 추세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전에는 8~10월 월평균 1,103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최 청장은 "앞으로도 연말연시 분위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강화된 단속 기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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